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
최근 코로나 19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많아,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이유는 이번 코로나 19 확산과도 연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변경사항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생기는 우리 사회 빈곤층에 대한 일종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고, 질병 실직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렇다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2019년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알아보기>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및 소득요건의 경우 2019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 및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 가구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자녀 1인당) |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ARS(1544-9944), 모바일앱 손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니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이번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0 근로장려금은 당초 10월 지급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낄 근로자들을 위해 2020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빨리 지급을 받은 분들은 오늘 8월 19일자로 벌써 지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0 근로장려금은 2019년 근로 및 사업 소득 있는 근로자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장려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인원을 확충해 검토중이니 아직 못받으신 분들도 조만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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