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금융소득 건보료 기준 변경
요즘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 역시 임대소득자들의 건보료 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기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정책이 올해 2020년 11월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와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잘 알아가신다면, 그에 따른 건보료 부과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대소득 건보료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자로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2020년 11월자부터 임대사업자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연 2000만 원 초과가 건보료 기준액이었으나 그 기준을 연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입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 5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이와 연동해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임대소득 건보료 기준 변경 대상자
그렇다고 해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모두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보료 기준 변경 대상자를 보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기준 변경 대상자 바로보기>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 | 임대소득 있어도 건보료 부과 안함 |
부부합산 2주택 보유자 |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 부과, 보증금에는 부과안함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수입과 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해 모두 건보료 부과 |
이 처럼 변경된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금액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체 임대소득이 아닌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자가 임대 등록은 장기로 하였는지, 단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부과 기준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단기 임대등록(4년)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변경
이와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등급별 점수 구간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낼 수도,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금융소득 건보료 기준 변경
이번 11월부터는 주택임대사업에 건보료 기준 범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 등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시험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해보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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