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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가능 여부 확인하기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과 같은 장마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산간지역과 강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침수 차량 피해입니다.

 

침수차량 피해는 예측 불가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이런 일을 몸소 겪는다면 정말인지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 자주 대비하는 일도 아니기에 침수 차량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등과 같은 대비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침수 차량 피해가 났을 때, 내가 겪은 침수 차량 피해가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잘 판단한다면 당황스러운 피해에서 그에 맞는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 차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량이 침수 된다면? 보상 가능 여부

이러한 유래없이 긴 장마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궁금한 사항이 바로 침수 차량을 보상받는 기준과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침수 차량의 보상 가능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수 차량 보상 가능 유형 확인하기>

 

 

침수차 보상 가능 유형

 

우선 기본적으로 침수 차량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와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진 차량을 구하기 위해 위험하게 물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지 말아야 하며, 도로가 침수로 푹 꺼진 곳이나 급류로 인해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그대로 두고 몸을 피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홍수 지역에서 급류에 휩쓸린 차량과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그리고 주차장 침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침수차 보상 불가능 유형

 

 

그러나 침수 차량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의 썬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둔 채로 빗물이 안으로 들어간 경우는 침수 차량으로 보지 않기에 자동차 보험에서 침수 차량 보상을 받기 힘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범위에서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역류하거나 범람하는 물, 해수에 잠기는 피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침수된 차량이라 해도 침수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 안과 차량의 트렁크에 들어있는 화물과 물건은 침수 차량 보상범위를 벗어나므로 보상받지 못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추가 가입 & 할증 여부

침수 차량으로 분류돼 폐차 혹은 수리를 받을 경우 이것 또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차손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전부손해가 아니라면 자기 부담금에서 보상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 처리되고, 보험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침수차 보험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 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고,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 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개 보험사에서 차량의 실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명백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홍수나 급류에 의한 침수차량은 보험을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보상 가능 여부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