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가능 여부
여러분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단기 알바 혹은 일일 근무하는 일용직을 잠시 다녀오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통상 15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간단한 알바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일회성 일자리이기에 정식 취직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글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가지 않으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취업 기준
우선 실업급여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고용보험에서 규정한 취업 인정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이 인정되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 기간 중에는 대체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실업인정기간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달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친인척의 부탁 혹은 일일 알바 등 간단한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했다고 무조건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실업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말하는 취업 인정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했다 할지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일단 3개월 근속할 경우에는 아무리 적은 시간 근무를 했다 할지라도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지속적인 근무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데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친구나 친척 등 지인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
(무급 가사 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 사업을 지나치게 돕느라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휴업 신고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근로 범위
그러나 위에서 정한 취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기타 대가를 제공받고 하는 노동 및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인정대상기간 중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의거)
<신고해야 하는 근로 범위 알아보기>
1.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2.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3.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4.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 가능할까?
지금까지 위에서 취업에 해당되는 범위와 신고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로도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여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기간 중 범위를 넘지 않는 간헐적, 일용직 근로에 대해 신고만 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당을 신고하여야 그 신고한 금액을 실업수당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4일만 일일 알바로 근로한 경우, 해당 4일을 제외한 27일 치의 실업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 사실을 신고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취업 인정되는 기준이 아닌 선에서는 알바와 일용직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직원 및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 인정 수준을 넘지 않는 한에서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란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취업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각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나 특정 알바를 하기 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근처 고용센터와의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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