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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건설근로자 분들 중 지난 50여 일이 넘는 긴 장마기간으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분들 중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가시고 현금 100만 원의 무상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내용 

이번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수해, 즉 장마 및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으신 건설근로자분들 100명에게 현금 100만 원의 무상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꽤 큰 금액이어서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건설근로자라고 하여도 모두가 그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자격과 방법이 나오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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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적립일 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019년도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으신 건설근로자가 그 신청자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점은 실거주 주택 피해를 입으신 부분과, 퇴직공제 적립일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의 다른 건설근로자분들은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으시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청가능한 복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회 또한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한 복지제도 조회하기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8월 3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벌써 어제 그 신청기간이 시작되었고, 신청인원도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어서 서둘러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릴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모바일 혹은 PC 버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급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서류

지금부터 나오는 신청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1부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본인 확인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우편, 팩스 신청 시)

<주의하실 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피해 사실확인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발급한 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신청서 양식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서류 및 신청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